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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5 2014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2014. 02. 15.자로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1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호남고속도로 순천요금소 앞 도로상까지 약 10km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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