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0 2015고단15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8. 5.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단1562』 피고인은 2015. 8. 9. 19:19경 순천시 서면 청소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청소길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25』 피고인은 2015. 10. 19. 10:35경 순천시 연향동 우미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주유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 다수 있고, 동종 재판 계속 중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