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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636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인 경우라도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또는 일본 등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일정 수수료를 얻고 나머지 금액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5. 29.경 중국인 B이 피고인 명의 계정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C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보낸 비트코인 1.495개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50,000원을 이체한 다음 수수료 1~1.5%를 받고 B에게 동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24.경까지 총 944회에 걸쳐 합계 3,653,679,880원을 송금하여 주고 36,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중국 및 일본 간의 금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들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매도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대금을 현금(원화) 교부, 상품권 교부,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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