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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4 2020고단120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 4.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리핀 페소가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1.5% ~ 2%의 수수료를 제외한 해당 원화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위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계 2,688,757,983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금액의 산정 : 피고인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수료 총액이 40,331,369원 ~ 53,775,159원인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499쪽 참조), 그 중 하한인 40,331,369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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