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51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오전 시간경 필리핀 세부 B 내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환전요구를 받고 7,50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C)로 입금 받은 뒤, 310만 페소를 불상자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