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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던 2018. 9. 24.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0:3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건조대에 걸어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명태 16마리를 비닐봉지에 넣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전후 행적을 추척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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