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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7고단2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12:5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58 세 )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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