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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6고정1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C(27 세) 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2: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어울려 맥주를 마시다가 공사 관련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부둥켜안은 채 몸싸움을 벌이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1회 발길질을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여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 변상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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