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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24 2014나22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4. 3.경부터 2006. 12.경까지 주식회사 토담컨설팅에서 부동산 컨설팅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경산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조합은 경산시 D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에스디’라 한다)는 경산시 E 전 1,831㎡ 외 25필지 합계 35,080㎡에서 아파트신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05. 2.경 에스디로부터 그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에스디는 2007. 7. 31. 이 사건 사업을 주식회사 이루윈(이하 ‘이루윈’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루윈은 2008. 12. 11. 이를 다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F는 2012. 2. 28.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매입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홀딩스(이하 ‘케이앤에이치홀딩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2013. 9. 11. 피고 조합이 설립되었다. 라.

원고는 2013. 4. 8. F 및 F의 실질적인 대표인 G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130,426,000원 중 미변제된 97,738,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18100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진행 중에 'F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2013. 10. 31.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케이엔에이치홀딩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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