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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3 2013가합108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경부터 2006. 12.경까지 ‘(주)토담컨설팅’에서 부동산 컨설팅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경산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는 2013. 9. 11. 경산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경산시 D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5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을 해 주고 남은 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에스디’라 한다)는 경산시 E 전 1,831㎡ 외 25필지(합계 35,080㎡,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축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는 2005. 2.경 에스디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에스디가 정한 이행조건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르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다.

다. 에스디는 2007. 7. 31. 이 사건 사업을 주식회사 이루윈(이하 ‘이루윈’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루윈은 2008. 12. 11. 다시 이 사건 사업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라.

F는 2012. 2. 28.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홀딩스(이하 ‘케이앤에이치홀딩스’라 한다)에게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 조합이 설립되었다.

마. 원고는 2013. 4. 8. F와 그 실질적인 대표인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18100호로 중개수수료 97,73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진행 결과 F와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2013. 10. 31.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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