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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2044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4차581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조합은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는 2004년 3월경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토담컨설팅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경산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에스디’라 한다)는 경산시 진량읍 선화동 458-2 전 1,831㎡ 외 25필지 합계 35,080㎡에서 아파트신축 시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2005년 2월경 에스디로부터 그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 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에스디는 2007. 7. 31. 이 사건 사업을 주식회사 이루윈(이하 ‘이루윈’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루윈은 2008. 12. 11. 이를 다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D는 2012. 2. 28. 원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토지 매입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케이앤에이치홀딩스(이하 ‘케이앤에이치홀딩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2013. 9. 11. 원고 조합이 설립되었다. 라.

피고는 2013. 4. 8. D 및 D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130,426,000원 중 미변제된 97,738,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18100호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진행 중인 2013. 8. 27. ‘D와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2013. 10. 31.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케이엔에이치홀딩스에 대하여는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461-1 외 11필지 지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를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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