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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2419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지구 일대에서 아파트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이를 추진하던 중 2015. 12. 2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나. D은 인천 서구 E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고 2016. 2.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을 F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였고, F건축사사무소는 2016. 2.경 설계도면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납품하였다.

다. D은 2016. 2.경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6. 2. 4.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라.

피고는 D과의 사업권양도계약이 해지되자 2016. 3. 18.경 C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신축 및 분양사업에서 C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컨설팅 및 업무대행사로서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6. 4. 1.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를 G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4. 8.자로 원고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모델하우스 내, 외부 설계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건축설계용역 계약서(갑2호증)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라 한다), 원고가 담당할 의무와 피고의 용역비 지급 등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중 각 “팔천만” 부분과 각 "80,000,000" 부분은 각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제2조 [건축물]

1. “을” 원고이다.

이하 인용문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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