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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9 2017가단20353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 - 대한생명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는 1998. 10. 2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7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보조참가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에 소재한 집합건물인 F빌딩의 26세대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51853), 1998. 10. 30.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 대한생명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364,464,7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합18135), 2001. 4. 26.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1. 6. 2. 확정되었다.

그 후 대한생명은 위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363,085,79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6959), 2011. 5. 16. 그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6. 14. 확정되었다.

- 대한생명은 2015. 12. 10. 주식회사 예스에이엠씨대부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의 통지가 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고, 주식회사 예스에이엠씨대부는 2016. 1. 29.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의 통지가 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는 2016. 12. 30.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 보조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F빌딩의 9세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보조참가인, 근저당권자 피고(탈퇴)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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