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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9 2018가단1639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9. 2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E 주식회사 (2012. 10. 9. 상호를 ‘F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이하 ‘E’ 이라 한다) 는 1998. 10. 29.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대한 7억 원의 약속어음 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G에 있는 집합건물인 H 건물 제 1 층 I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포함한 26 세대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라 한다) 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 카 단 51853), 1998. 10. 30. 그 기입 등 기가 경료 되었다.

2) E은 D을 상대로 364,464,759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 합 18135호 사건), 2001. 4. 26.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01. 6. 2. 확정되었다.

그 후 E은 위 확정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해 D을 상대로 ‘363,085,799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1차 6959), 2011. 5. 16. 그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6. 14.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3) E은 2015. 12. 10. 주식회사 J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취지의 통지가 D에게 도달하였으며, 주식회사 J는 2016. 1. 29. 위 임대차 보증금 지급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의 통지가 D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았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22. 채무자를 K, 채권 최고액을 1억 5,000원으로 하는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L의 근저당 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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