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는 1998. 10. 2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7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집합건물 H의 26세대 건물[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카단51853), 1998. 10. 30.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F을 상대로 364,464,75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4.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합1813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D은 위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F을 상대로 363,085,79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16. 그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6959),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I은 위 H 제4층 J호 등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D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위와 같이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H의 26세대 건물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억 원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1. 6.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그 후 D은 2015. 12. 10.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F에 통지하였다.
이어 L는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