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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23:3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식당에서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417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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