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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1. 22:49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97, 강변북로 서빙고 고가를 혈중 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포대교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차량 뒷범퍼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려서 E(38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5 택시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택시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같은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4. 8. 1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동로 155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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