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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3 2019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8. 10. 8.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8. 08:59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 H(여, 5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08:59경 오산시 I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16:05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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