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8.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8. 08:59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 H(여, 5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08:59경 오산시 I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16:05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