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 중인 2016.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8.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헤어샵에서의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8. 9. 중순 1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헤어샵’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헤어샵 대기석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아저씨 저기 놀이터에서 날마다 술 먹는 아저씨죠 젊은 사람이 왜 그러고 다녀요 여기 영업집인데 여기도 물 사먹어요. 그렇게 술 사먹을 돈 있으면 물을 사먹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씨팔년이 니가뭔데, 너 뭐야, 너 죽을래, 씨팔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씨발년이 확 죽여버린다!, 너 누구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 D에게 겁을 주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헤어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2. 12:50경 수원시 권선구 F, ‘G공원’에서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 노인들에게 “야이 씨팔년아, 개년아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주민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원 I통장인 피해자 E(62세)로부터 “공원에서 술 먹지 말고, 고성방가 하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