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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15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3. 14:12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검사를 해야 하니 물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호로새끼, 내가 전과 16범이다. 야, 물 가져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또 다른 간호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너 이새끼, 물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리만 멀쩡했으면 다 죽인다. 이래서 응급실 폭력이 일어나는거다”며 큰소리로 협박하고, 의사인 피해자 E(여)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니가 의사냐”며 협박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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