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764】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내 사업이 부진하였고, 중국 업체에 제작 주문한 철강 제품의 재료비 등을 지급할 돈이 없어 추가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철강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에게 전화를 걸어 “G 28,650kg을 김해시 H에 있는 I 1군 건설사 현장에 납품해 주면 4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J의 공장에서 J을 통해 시가 25,054,425원 상당인 G 28,650kg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강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J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철강을 잠시 맡아두기로 한 사람으로 I 1군 건설사 현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철강을 건설현장에 납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싼값에 다른 곳에 처분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598】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환봉 31,792,200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10일 후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봉을 납품받더라도 10일 후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792,200원 상당 환봉(S45CB)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