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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처벌받기도 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나 절도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해자 L의 피해액수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은 B의 부탁으로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F, 피해자 L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과의 처벌의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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