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4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 I, J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피고인이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 폭행죄는,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