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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노3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기소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인 K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7회(소년보호처분 3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P(전치 6주), Q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피고인을 포함한 젊은 남자 5명이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N의 피해정도(전치 6주)도 비교적 중하며,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세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기소 전에 피해자 K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와 각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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