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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8 2018고단40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쏘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위 D 주차장에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야적장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I에서 자신의 처 J 명의로 ‘K’ 라는 상호의 일반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야적장에서, L 덤프트럭 운전 사인 A이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K의 M 이동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 약 4,000ℓ를 A이 그곳에 주차해 둔 G 화물차에 있는 기름통에 주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차적 조 회

1.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A 상호 통화 내역 첨부 관련), 통화 내역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판매한 등유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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