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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5 2019고단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수수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9. 30.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2. 2017. 10. 초순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1: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8.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2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0.1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19. 4. 24. 필로폰 투약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22:00경 대구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제2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C 역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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