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05:5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기결 4수용동 하층 5실 내에서 피해자 C(52세)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나무막대기(가로 1cm, 세로 3.3cm, 높이 75cm)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및 머리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동구 및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환형유치된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서 사소한 시비에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도 엿볼 수 있는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