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위 주택을 매수하기 이전 위 주택의 2층 세입자인 피해자 D(남, 53세)가 임차권 유지를 위하여 가재도구 등을 두고 이사 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2층 주택에 중고 가재도구 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처분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 유지를 위하여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고 가재도구인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비디오기기 1대, 콤보이 오락기 1대, 텔레비전 장식장 1대, 장롱 2대, 가스레인지 1대, 컴퓨터 1대, 컴퓨터 책상 1대, 세탁기 1대, 식기류, 의류, 엘피판 500장, 도서류, 옥장판 1개, 전기장판 1개 등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D의 추가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C 주택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임차권 유지를 위하여 가재도구 등을 두고 이사 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전 건물주로부터 받은 열쇠로 문을 열어 보니 내부에는 가치 있는 물건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