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6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04』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5: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한의원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 왼편 유리 창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그곳을 통해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매, 1,000원권 14매, 500원 동전 41개, 100원 동전 48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외장하드 1개와 벽에 걸려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217』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06: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슈퍼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서랍을 열어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610』
3.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장인 L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그곳을 통해 침입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중고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등 중고 휴대전화 92대 시가 합계 6,1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2. 15:00경 위 N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