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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3 차로 도로에서 우 정교회 방면에서 평 창 리 비에 르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로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혀가 약간 꼬여 있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운전 중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면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E(44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 원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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