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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동촌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쏘나타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3. 19:3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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