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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01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9. 18: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54 맞은 편 도림고가차로에서 피해자 B(39세)과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와 차량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지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좇아가 피고인 A의 자동차 후사경이 접혀질 만큼 위협운전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참지 못한 피고인 A가 차에서 내려 항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노상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타인의 사소한 운전상의 잘못을 참지 못하고 뒤좇아가면서까지 욕설을 하고 위협운전을 한 피고인 B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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