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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6 2015고단306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조직 폭력단체 “ 국제 마피아 파” 관련자이고, 피고인 B은 전 북 정읍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 “ 중앙 동파” 관련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23:18 경 성남시 분당구 C, 지층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7 세) 과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위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전력,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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