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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E빌딩 101호에서 (주)F와 (주)G을 운영하면서 휴렛팩커드사(HP) 한국총판인 (주)대원컴퓨터, (주)모나미로부터 컴퓨터, 프린터, 잉크토너 등 컴퓨터 소모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해 왔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7.경 서울 중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군 K 스키장 부근에 스키렌탈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키장 폐쇄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대원컴퓨터 미수금 3억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강원도 고성군 땅과 L 아파트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월 1부로 매월 20일에 지급할 것이고, 1억원은 2009. 12. 31.까지 변제할 것이며,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2011. 말까지 매월 2,000만원 이상으로 분할해서 갚겠다”, “현재 채무는 8억 5,300만원이지만 그 중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억원의 채무는 물건 값을 한 두 달 만에 수금하면 은행에 되갚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이 3억 900만원 정도 있고, 강원도 고성군 땅 값이 8억원이 넘으며, L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권자 M에게 2009. 11. 31.까지 갚아야 할 4억원의 채무, N, O, 기업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 5억 6,000만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22억원 2,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채권 3억 900만원 중 이미 약 1억 2,000만원 이상을 변제받은 상태였고 매월 이자 및 인건비 등 합계 1,68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 P 소재 부동산도 2009. 5.경 감정평가액이 약 3억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광주농협 등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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