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9 2014고단15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0:01경 부산 남구 C 주택 302호 소재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내 외상성 경막밑 출혈 및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