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139
폭행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 여)와 부부 사이로, 2012. 12. 18. 03:30경 서울 노원구 C 다가구주택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아오면서 평소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채, 시댁과의 불화와 게으른 생활 등으로 불만이 쌓여 있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를 통해 내려받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전신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B 2013. 1. 9.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