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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5가단60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피고로부터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335-1 소재 주식회사 폴리켐 공장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총 공사대금 589,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8. ~ 2014. 12. 30.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5. 1. 20.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3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184,800,000원을, 2014. 11. 28. 94,710,000원을, 2014. 12. 31. 115.247,000원을 지급하였다.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대금은 115,24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5,2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폴리켐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시공한 주식회사 폴리켐 공장 옥상의 콘크리트가 동해를 입어 제대로 양생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옥상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재시공하였으며, 원고가 시공한 석축 배면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지반이 침하하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주장을 하면서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사대금 중 ‘부실공사에 대한 AS와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환금 정산 후 나머지 공사잔금 115,24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2016. 4. 21.자 준비서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감정신청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자감정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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