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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2.14 2018가단23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화성시 D 공장 아스콘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43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은 이 법원 2015가소207066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거나 원고가 공사대금 1,100만 원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함으로써 소멸된 것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시공한 공사의 하자로 인해 도급인의 하자공사비용과 상계처리되어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 2015가소207066호 사건이나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1,1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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