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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7고단29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1. 25. 경 사증 면제협정에 따라 사증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 신청만 하면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난민 인정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해 주는 브로커를 통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난민 인정 신청 시 체 류지 증명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25. 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버스 터미널에서 D( 이하 ‘D ’라고 한다 )에게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체 류지 증명서류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D는 이미 작성된 ‘E’ 오피스텔에 대한 C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한 뒤 임차인 란을 지워 공란으로 하고, 호수 란에 ‘302 호 ’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원주시에 있는 D의 집에서, 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교부 받아 임차인 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 경 천안시 서 북구 광장로 125에 있는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 천안 출장소에서, 난민 인정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각 신청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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