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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3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7: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산호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 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남양동 부근 의 곡 교차로 진입로 앞 도로를 웅 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진해 구청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 비 1,19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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