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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6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7. 21: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도시가스공사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다대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54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1,238,8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21: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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