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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1720』 피고인은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대동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냉천로 57 소재 다기야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2878』 피고인은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21:40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어로삼계탕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에 있는 해군시설전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관련) 『2016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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