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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572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75,00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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