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572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75,00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75,00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