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합55603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