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70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7,463,8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