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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20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누구든지 지역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를 배부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D조합(이하 ‘이 사건 D’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자 비상임감사 후보자로 출마한 E,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출마한 F, G과 이 사건 D의 조합장인 H은 2018. 1. 27. 이 사건 임원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 조합원들인 이 사건 D 대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위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E는 2018. 1. 28.경부터 2018. 1. 29.경 사이에 F에게 위 대의원들과의 식사 장소를 이 사건 임원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인 I가 운영하는 ‘J’ 식당으로 정하여 알려주었고, K, L, M, N 등 O지구 대의원들과 다른 후보자 등에게 연락하여 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하여 알려주고 그곳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조합장인 H에게도 “F과 G이 계속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대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J 식당에서 식사 한 번 하려고 한다. 시간 되면 지나가는 길에 들러 달라”고 말하였다.

위 F을 통해 모임장소를 통보받은 G은 P, Q, R, S 등 T지구 대의원들에게 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하여 알려주어 위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 F, G, H과 대의원인 P, Q, R, S, K, L, M, N은 2018. 1. 29. 18:00경에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U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모이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 실시된 D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 선거’라 한다)에서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8. 1. 29.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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