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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고단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4.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3:05 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에 있는 송 탄 등기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광 특구로 33에 있는 KEB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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