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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5 2016고단1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43』 E은 필리핀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성불상 F(일명 ‘G’)은 위 조직의 A팀 팀장, H(일명 ‘I’)는 위 조직 B팀 팀장으로서 총책인 E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배분하고, 국내에 있는 편취금 인출책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 금원이 입금된 체크카드의 양도양수, 이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제2차 계좌로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는 사람들이다.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은 각 팀장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기망 취지의 대출 관련 문자와 전화를 하는 콜센터의 상담사들로서 기망책이다.

X는 국내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은 X로부터 편취 금액 인출을 지시받아 편취 금액을 인출하여 X에게 전달하면 그에 대한 대가(약 5%)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분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X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은 2016.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으로 조회이력 없이 가벼운 5.3% 금리 최대 7,000만 원 3개월 무이자, 10등급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나는 보람저축은행 Y 대리이다.

대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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