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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58』 [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체계 및 피고인 등의 역할] F은 필리핀 국 소재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의 임대,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위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 일명 ‘H’) 은 위 조직의 A 팀 팀장, I은 위 조직의 B 팀 팀장으로서 총책인 F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 데이터베이스 )를 콜 센터 상담 사들에게 배분하고, 국내에 있는 편취 금 인출 책에 게 보이스 피 싱을 통해 편취하는 금원이 입금되는 체크카드의 양도 양수, 이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제 2차 계좌로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J, K, L, M, N, O, P, Q, R, S와 T( 조직 내에서 속칭 ‘ 부팀장’), U, V( 일명 ‘W’), X( 위 I의 애인), 성명 불상자( 일명 ‘Y’), 성명 불상자( 일명 ‘Z’), AA( 여성), 성명 불상자( 일명 ‘AB’), 성명 불상자( 일명 ‘AC’) 는 각 팀장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망 취지의 대출관련 문자와 전화를 하는 콜 센터의 상담 사들( 속칭 ‘ 기망 책’ )로서, 위 기망 책들은 필리핀 소재 UNIT 1116 AD Manila 등지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목적으로 사무실( 속칭 ‘ 콜센터’) 을 차려놓고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국내 인출 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이후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 대출 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등 )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콜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들 및 AE, AF, AG, AH, AI 등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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